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조만간 어머니께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곧 결혼 예정이라 결혼 전후 2년 이내면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증여세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 계약과 대출을 모두 여자친구 명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1억원을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이체해줘야 하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자칫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도 주고받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을까요?
2. 해당 차용증을 우체국 같은곳 가서 내용증명을 남기는것이 좋을까요?
3.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고혼인신고를 한 뒤에, 이 1억 원의 빚을 '배우자 증여(6억 면제)'을
활용해서 탕감(면제) 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대여거래로 인정이 가능하며, 내용증명이 대여거래 소명 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추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변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 형태로 진행된다면 문제될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계좌에 매월 상환 내역 등이 기재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인 이후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전세자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차용증은 두분이서 작성하시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만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