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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몽구스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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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조만간 어머니께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곧 결혼 예정이라 결혼 전후 2년 이내면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증여세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 계약과 대출을 모두 여자친구 명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받은 1억원을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이체해줘야 하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자칫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도 주고받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을까요?

2. 해당 차용증을 우체국 같은곳 가서 내용증명을 남기는것이 좋을까요?

3.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고혼인신고를 한 뒤에, 이 1억 원의 빚을 '배우자 증여(6억 면제)'을

활용해서 탕감(면제) 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경우 대여거래로 인정이 가능하며, 내용증명이 대여거래 소명 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추후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변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실제 차용 형태로 진행된다면 문제될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공증을 받으면 좋지만,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고 계좌에 매월 상환 내역 등이 기재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인 이후 증여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실적으로 전세자금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차용증은 두분이서 작성하시고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으셔도 충분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만 혼인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