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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코브라87
지적인코브라8723.08.08

여자친구와 돈을 합쳤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4년 초에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합쳐서 전세 집을 계약하고자 열심히 알아보는 중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여자친구에게 3,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 오로지 전세 집 계약 용도로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때 발생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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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예 돈을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임차인으로 하여 계약 시 각자의 전세보증금 부담분만큼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금액이 3천만원인 경우 한 쪽이 받아 한번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형태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전세집에 두분이 함께 거주한다면 여자친구로부터 전세금 일부를 받더라도 증여세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