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계존속 관계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문의
안녕하세요.
2023년 전세집에 입주하면서 차용증을 작성, 부모님께 전세자금 1억을 빌렸고, 올해 결혼을 하며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곧 혼인신고 예정이라 이사 후 잔금 처리날에 빌린 전세금 1억을 돌려드렸다가 다시 받으면서 혼인증여 신고를 하고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를 받으시고,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혼인공제 1억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