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여가 혼인신고를 하기 이전에는 부부가 아님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주택 등을
임차하거나 또는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1) 자금을 차입한 경우 :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향후 이 자금을 차입자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2)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됨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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