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만든 디자인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저작물 등의 경우 따로 약정으로 정한 점이 없다면 그 저작권은 회사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과 같이 디자인권이나 다른 지식 재산권 도 유사한 점에서 사규 등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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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보전명령 결정정본 명령 후 조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전 명령에 따라 이를 송부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당사자에게 직접 열람 등사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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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허락 받지 않고쓰면 절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로 관리가 가능한 절도의 재물성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절도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기세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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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시터가 문을 열어놓고 가서 고양이를 잃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를 위해 고용한 자의 과실로 분실 등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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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해 세입자가 설치한 간판 에 의해 사람이 다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설치 등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그로인한 과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고정 등에 별다른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자체에서 가입한 공공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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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민사소송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판에서 정하는 점은 범죄사실과 그로인한 처벌입니다. 벌금액등에 손해배상액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액 등은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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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주차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사정 (아이가 수업에 늦어 진행할 수 없는 점)을 해당 차주가 알거나 알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해당 손해배상 범위까지는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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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건 개인정보침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는 공시된 자료로 공개가 원칙이고 이는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공개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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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 축제에서 노점을 여는 것에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축제 주관사와 직접 확인하여 부스 배정이나 약정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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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렉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설렉카 등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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