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로 인해 민방위 년차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장기체류로 인한 교육 불참에 대해서는면제신청서(본인 사전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년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 가능)를 작성하신 후 출국 이후 출입국사실조사 결과(3개월 이상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당해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교육면제 시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습니다.※해외장기체류(2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 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면제 가능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5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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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협박등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점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족해보이고 (협박),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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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 참가자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돠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조직위나 기타 불법행위가 확정이 되어야 하고, 아직은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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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한 범죄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범죄 (예시 성범죄특별법 등)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고 대개 경우 법정형의 1/2까지 가중처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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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에 P2E(play2earn)은 국내 못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게임의 경우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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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있어서의 공무원으로인정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서 참조 바랍니다.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20. 1. 29.>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3. 3. 23.>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ㆍ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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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보증선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아야 하비다. 누가 법원에 어떠한 채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좀 더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를 하신 경우라면 포기 한 사실을 알려 대응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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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결정 합의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청구로 미성년자라면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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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1.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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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칼을 소지할 때 길이가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날의 길이가 15cm 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지에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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