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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 돈으로 미국 배당주를 모아나가는 것이 훨씬 이익일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내야하네요.
혹시 국민연금을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률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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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국내거주 외국인도 해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은 각각 별도의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