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그리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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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탈퇴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을 탈퇴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인으로서 살면서 국민연금은 진짜 내고 싶은 마음이 안들어서요.

어차피 제대로 받지도 못할거 그만두고 싶은데 국민연금을 안내면 법적 제재가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연금은 시혜적 성격의 보험이라 탈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탈퇴할 방법은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탈퇴 할수없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강제로 납부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는 수입 이 어렵다고 유예신청서를 쓰면

    얼마동안 안내도 된수있는제도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

    국민연금은 어쩔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하게되면 강제적으로 자동납부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탈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지 않을경우 가입을 하지 않고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 가입자 가입(탈퇴)신청서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에요

  • 임의 탈퇴**:

    - 임의 탈퇴를 하게 되면 연금 수령 자격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추후 재취업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다시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 결론

    - **임의 가입을 유지하여 남은 17개월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연금 수령 자격을 얻게 되시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탈퇴를 고려하신다면, 추후 재취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