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을할때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만약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코인이 있다면이 코인을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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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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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함하여야 하겠습니다.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예금, 주식, 부동산 등 재산 형태를 구분하지 않으며, 퇴직금이나 연금처럼 이혼 이후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코인 역시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을 합의하고자 한다면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는 전적으로 부부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재산분할소송으로 이어진다면 혼인생활 중 매수한 코인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