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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련된두꺼비253
취객이 뺨을 때렸을 경우, 진단서를 끊고 치료비를 받으면 합의가 된 걸로 마무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해주기 싫으면 치료비 청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합의금과 치료비는 별개인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양자 합의가 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하게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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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합의 의사를 밝혀 처벌 불원의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서 작성으로 증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