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폭행 피해자는 우선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도 범죄피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급여 제한은 피해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등이 원인인 경우를 주로 예정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통상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는 일단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피의자를 못 잡은 경우에도 병원비는 먼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분은 본인이 부담하되, 피해 정도가 크면 범죄피해자 치료비 지원과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