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해사건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경우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코가부러지고 기타 타박상이있어 급하게 병원에가서 수술을하고 일단 수술비를내야하니 수술비 지불후 경찰서에서 처리를한후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가해자가 반성의기미가 없을경우 손해배상청구 +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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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으로 코가부러지고 기타 타박상이있어 급하게 병원에가서 수술을하고 일단 수술비를내야하니 수술비 지불후 경찰서에서 처리를한후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가해자가 반성의기미가 없을경우 손해배상청구 +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