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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동박새112
너그러운동박새11222.12.05

상해사건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경우 처리방법이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폭행으로 코가부러지고 기타 타박상이있어 급하게 병원에가서 수술을하고 일단 수술비를내야하니 수술비 지불후 경찰서에서 처리를한후 합의를 하는과정에서 가해자가 반성의기미가 없을경우 손해배상청구 + 처벌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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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민사합의까지 이루어지게 되므로 민사합의까지 하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수위는 낮아지거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불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상대방이 반성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성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형사적으로는 상해에 대한 처벌을 고소를 통해 사법기관에 구하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또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