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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눈부신곰287
눈부신곰287

가해자가 있는 상해를 입었을경우 합의 실패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마트 쇼핑카트에 발목 아킬러스건쪽을 부딪히게 되어 반깁스2주 진단 받았습니다. 2주후에도 호전이 없으면 mri를 찍어보자는게 의사 소견입니다.

가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가해자측은 치료비는 보상 해주겠지만 다른 피해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은연중에 내비췄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자기 방어만 하기 급급한 상태이고 과잉 진료라는 뉘앙스를 풍기는등의 태도에 치료비보다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싶은데 합의에 실패하게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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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쇼핑 카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이에 대한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단,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거나 보험도 없는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될수도 있으니 관련된 증거들은 잘 확보해 두셔야되고

      해당 사건으로 인한 상해는 완치될 때까지 치료도 잘 받으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후유증이 남을수도 있으니 가급적 완치가 된 이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합의에 실패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절찰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증거 등을 가지고 치료비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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