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성숙한꽃새144
성숙한꽃새144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정밀검사를 직접청구권 등록 후 받아도 되나요?

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과 차대인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화를 내서 경찰을 불러 사고접수를 하였지만, 경찰도 설득이 어려울 정도로 가해자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4만원 벌금형으로 조만간 수사종결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계속 대인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현재 사비로 치료받고 수사종결 이후 정보공개 청구 후 보험사를 알아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것마저 거부되면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골반과 발목을 다쳐 한의원에서 전치2주를 받고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아무래도 근육이나 관절쪽의 염좌가 의심되어 mri와 ct를 찍어보고 싶은데,

보험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비로 검사를 받기엔 너무 부담되는 금액이며 당장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1. 직접청구권 행사 후 정밀검사를 받아도 되는 지

  2. 전치 2주로 진단 받은 후 2주가 지나도 치료받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

  3.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가해자쪽에서 끝까지 반대하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지

  4.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 정밀검사를 미룬 후 소송에서 검사비용을 요구하여 추후에 검사를 받아도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직접청구권 행사 후 정밀검사를 받아도 되는 지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정밀검사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됩니다.

    1. 전치 2주로 진단 받은 후 2주가 지나도 치료받는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

      : 네 이 또한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2.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가해자쪽에서 끝까지 반대하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지

      :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에는 가해자가 반대하여도 보상을 하였거나, 명확히 과실이 없거나 하지 않는 법률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대인접수는 가능합니다.

    3.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까지 가려고 하는데, 정밀검사를 미룬 후 소송에서 검사비용을 요구하여 추후에 검사를 받아도 되는 지

      : 민사손해배상 소송 기법상 일부청구로 하신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