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온 상황이시군요.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죄)여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으시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으니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금액을 정한 뒤, 합의금과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담은 합의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