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길을 가다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크게 다친 것은 아니지만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이 나중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면 처벌이 약해지는지, 합의를 하지 않아도 사건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까지 받으셨는데,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요청해 온 상황이시군요.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 죄)여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그 순간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합의하지 않으시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으니 서두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시면 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인정됩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금액을 정한 뒤, 합의금과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담은 합의서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단순폭행죄라면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합의하지 않아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2. 합의는 경찰조사 진행경과와 무관하게 진행하면 되고, 합의할때 조건을 제시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합의가 되도 처벌은 받으나 처벌은 상당한 정도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시게 되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