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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셰퍼드242
기운찬셰퍼드24223.05.29

합의를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와 잠깐의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와 서로 대화를 한 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한적이 없다고 말을 하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합의금을 더 줘야 하나요? 아니면 합의 한 합의서를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 이나 합의서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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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했던 통화녹음이나 합의서가 없다면, 합의금 지급내역, 합의당시 이를 보고 들은 제3자의 진술을 토대로 합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합의를 한 뒤에 추가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명확한 합의의 입증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