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 창문을 열고 쪽지를 넣고 갔는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에서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특정할 수 있는 사실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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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하면 처벌 어느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며,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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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9년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상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 등의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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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택시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난 경우 그로 인한 원인 관계 등을 가지고 교통사고 처리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아직 소멸시효는 지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 보험 처리 등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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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를 길거리에 뿌리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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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하는 일에 대타불러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기 일용직인 아르바이트직의 경우 다른 단기 일용직이 고용을 하는 자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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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의 처벌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폭행을 가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각자의 폭행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각자 처벌을 받고 전치5주 이상이라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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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평상 대여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천법에 따라 하천 주변을 불법 점용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 질 수 있는 사안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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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차량 사고시 불법주정차 구역이라면 갓길 정차시에도 단속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갓길 등의 주정차에 있어서 예외로 사고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갓길을 이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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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어떤제도이고 신청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민법」 제635조제2항제1호)√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5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민법」 제627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민법」 제627조)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5호).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소재지)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그 성명과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차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첨부서류의 표시 연월일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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