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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3.08.16

형실효법상 공소권없음의 실효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공소권없음은 처분일로부터 얼마후에실효되나요?

2020.08.21 처분되었는데 범죄 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떼어 보니 아직 기록이 있네요

"실효된 형 등 제외"로 발급했는데도요

이거 혹 잘못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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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

    1. 법정형(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0. 12. 15. [법률 제17646호, 시행 2021. 1. 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