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판결인가요?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인가요 면소인가요?
판례마다 내용이 다르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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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인가요 면소인가요?
판례마다 내용이 다르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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