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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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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면소판결인가요?

공소제기된 사건에 적용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경우,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무죄인가요 면소인가요?

판례마다 내용이 다르고 정확하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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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범죄당시 유효했던 형벌조항이 범죄이후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등으로 형벌조항이 폐지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어서 소급하여 형벌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면

    이는 범죄당시 유효한 형벌조항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기에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서 기존에 합헌결정이 있었다가

    위헌결정이 나온 경우는 기존의 합헌결정 당시까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유효하게 존속한 것이되므로

    이런 경우는 범죄시점에 따라서 무죄판결이 선고될수도 있고

    면소판결이 선고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