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법령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행우를 더 이상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만 확인되므로 법 자체는 존재했었고 그 효력도 당시에는 유효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합니다.
이는 '더 이상 심판할 실익이 없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령이 과거로 소급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그 법을 근거로 처벌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결정 후 재심에서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이는 '애초에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