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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린이
배린이23.08.16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두가지 모임을 하고 있으며 운동하는 날은 서로 다릅니다. 저는 화요일목요일 모임을 주관하고 있고 첨부파일의 모임은 월, 수 에 운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화, 목 모임 초반에 월, 수 모임(베르디움)의 인원들이 같이 와서 운동했었고 그 인원들이 운동안한지는 4개월 이상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화, 목 모임에서 월, 수 모임으로 회원가입을 두명 시킨 상태로 활동하는 중입니다.

사진의 발언으로 저는 물론이고 화목에 운동하는 회원들 또한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요일 목요일에 운동하지 않는 월수 회원들에게 같이 운동하겠냐고 의사를 물어보고 운동을 했고

저 역시도 월수 뿐만 아니라 주중, 주말에 시간 날때는 늘 월수 모임을 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개적인 단체톡방에서 제가 마치 회원 빼가는 사람처럼 단정지어 글을 썼고 사과와 정정을 요구 했으나 근거를 대지 못하며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양측의 의견들 들어봐야 판단이 되실테지만 제가 올린 글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고소 절차 및 비용등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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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베르디움 빼갈 생각말구"라는 발언 내용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 특정성은 모두 인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마치 타인에 대해 회원을 빼가는 행위를 하는 사람처럼 적시하신 부분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를 받으신 경위와 내용(구체적인 사실관계)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며,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 특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