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서 고발없이 공소제기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 제기된 공소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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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동의 없이 네이버 가게 대표사진 및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본인의 지위를 밝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게 주인인지, 기타 저작권이 있는 자인지 사실관계를 추가하여 질의를 정리하여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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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과실로 구형 1년을 받았어요.형사합의는 공탁을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공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일단 위 500만원의 금액 부터 공탁을 해놓으신 후에 추가 합의 진행이 양형상 참작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공탁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실형이 나오지 않는 다고 장담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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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1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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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의 요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가 아닌 이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고발을 가능하며 그 고발에 반드시 특정이 될 것은 아니지만 해당 고발건이 각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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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절도나 기타 관련 법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점유를 취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절도로 고소가 가능하나 오랜 시간이 지난 점, 관련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이 적다면 고소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클수 있어서 실익이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고소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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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미납/물품도난(?) 상태인데 민형사소송 성립여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부분은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이라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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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 데이트비용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인사이의 데이트 비용을 반환 하라고 할 만한 근거로 지급할 약정을 명확하게 하였는지 해당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청구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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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관련 cctv 제3자 제공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범죄의 수사 목적으로 CCTV 열람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예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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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후 본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부채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단,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으나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제외)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게 됩니다. 이후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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