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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족·이혼

떡뚜꺼삐
떡뚜꺼삐

대출금 상환의 승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은행대출금을 매월 원리금으로 상환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건(件)으로 재판중에 있으며 곧

선고일이 도래합니다.

만에 하나 실형으로 복역하게 된다면 잔여 회차 대출상환은 본의 아니게 중단할 수 밖에 없는데(실직으로 수입이 없기 때문) 별거중인 가족에게 상환의무가 승계 되나요?

대출금은 전적으로 본인이 사용했고,가족들은 대출 받은 사실조차 모릅니다.

본인 명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전무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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