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채무 부담을 면제할 수 있을까요?
개인 채무 및 은행권 대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을 하진 않았고 가정생계를 위해 약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다만, 친척들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원본을 잃어버렸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 채무 부담을 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면제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시키지 않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노력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회생 저는 비면책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도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인가를 받는 건 가능합니다만, 채권자목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분실하셨다면 친척분과 협의하셔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