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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얌전한호랑이

때론얌전한호랑이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채무 부담을 면제할 수 있을까요?

개인 채무 및 은행권 대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을 하진 않았고 가정생계를 위해 약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다만, 친척들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원본을 잃어버렸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 채무 부담을 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면제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시키지 않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노력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회생 저는 비면책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도 개인 채무를 포함하여 인가를 받는 건 가능합니다만, 채권자목록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미 분실하셨다면 친척분과 협의하셔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 재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