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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고릴라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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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밝혀지지않은 누수관련 책임 소지

-법률자문을 구하는 질문

: 안녕하세요. 일주일전 임대주고 있는 빌라에서.. 누수 관련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임대인은 빌라 7층에..그리고 누수가 생긴곳은 빌라 6층입니다. 누수는 오래전부터 된거 같았는데.. 최근에 발견하여 연락이 왔습니다.6층 벽지와 장판에 얼룩과 곰팡이가 생겼으며, 현재는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누수업체를 1차 불렀으나 누수의 원인을 찾지못하였습니다. 현재 누수업체 2차로 요청드린상태입니다. 누수 업체 전문가말씀으론.. 현재 젖어있지않으면, 누수의 원인을 찾아내기 힘들 수 있다고 하시네요. 젖었을때 원인을 찾는게 좋을거 같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일단 출장요청을 드렸습니다. 6층분들은 원인에 상관없이 일단 도배장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어떻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배장판을 할 경우 다시 누수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생길꺼같아 원인부터 잡아야하는지.. 언제 누수 문제가 다시 생길지 모르니 도배장판을 우선 해드려야하는지.. 정말 저희7층의 문제가 맞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6층분과 원만하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싶은데.. 일단 기본으로 도배장판을 해드리고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없애고 다시 해드린다고 하는게 현명할까요? 원인이 밝혀지지않은 상태에 도배장판을 하실꺼면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도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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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인을 따져 그 원인이 질문자 측의 공작물인 건물의 관리 과실에 의하여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이나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현 시점에 원인이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반씩 수리비 부담을 제안해 볼 여지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확인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