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가해자 입장에서______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공소 시효가 기산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라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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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만차로 길에 주차후 차키 맡기고간 갔는데 주정차 신고 됬을경우에 어떻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잠시라도 주정차 위반 사항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의 제기를 하여도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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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여세는 몇년내 걸쳐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연부연납 신청요건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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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관리규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공문과 그 법적 근거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질문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문제가 되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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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만기가 되어가는데 연락이잘안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의 경우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에 가능하지 현 시점에 미리 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을 미리 예고하는 내용 등을 정리하여 미리 내용증명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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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와 실제 질문자가 기억하시는 부분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변론의 전략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내용만으로는 변론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이미 3번의 재검사가 있었다는 사실)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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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번에 제정이 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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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인지 실제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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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인도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배경 사실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무엇을 구하는 소송인지 (즉 인도 청구인지), 인도 청구인지 아니면 강제집행으로 압류 및 경매 인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압류 및 경매로 추정되는 바, 추후 경매 신청을 통해 관련하여 낙찰 뒤에 배당금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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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나 신문, SNS에서 나오는 과대광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당표시 광고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1) 소비자오인성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또는 주의력이 낮은 소비자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표시ㆍ광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임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표시ㆍ광고 행위가 특정 집단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소비자로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사를 기준으로,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해당 환자 집단을 기준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어린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2)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3)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통상 표시ㆍ광고에 나타나는 개개의 용어나 어휘를 주의 깊게 연구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 등 표시ㆍ광고의 전체적ㆍ궁극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표시ㆍ광고의 의미를 이해한다. 따라서 부당 표시ㆍ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리적인 의미는 물론 그 밖에 표시ㆍ광고물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가 받게 되는 전반적인 인상에 기초하여 판단한다.(4) 소비자오인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의미하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경향과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기만당했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요구되지 않는다.(5)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광고적 표현인 경우(예: ‘최적의 전원요지’, ‘최고의 강사진’ 등)에는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문제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판단(맛, 느낌, 외모, 냄새 등)인 경우에도 소비자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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