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05

이혼을 하게 되었을때 아이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내와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한데 어쩔 수 없기에 이해시키려 노력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혼을 정말 하게 되었을때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부담을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이혼, 혼인의 취소의 경우 또는 인지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해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제2호, 제824조의2, 제843조, 제864조의2「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1항).

    ※ 위의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일방이 단독양육을 하게 되는바, 양육비는 양육을 하지 않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