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육히휴직중 무단해외여행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우리동네 친한사람이 겪는일인데 육군장교 소령 입니다
육아휴직중에 해외를 한달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없다고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아일 동반히고 다녀 왔다는데
이게 징계를 받을 일인가요?
징계를 받고 법원에 항소를 해야할까요
그러면 군생활에 영향을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휴직대상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체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 또는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나, 동반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의 방식이고 또한 휴직기간 중의 일이므로 이를 들어 징계를 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