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신분으로휴가중교통사고일으키고 높은벌인 형사처벌과 부대 안에서 높은징계처분 받아도 경찰공무원할수있나요?
병사 신분으로 휴가 중 제가 잘 못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만약 형사처벌(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받는게 맞나요?)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중에서도 높은형사처벌을 받고 부대 안에서도 높은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나중에 경찰공무원 지원을 못 하나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승진 할 때 피해보는게 없을까요?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합니다
이에 높은 형사처벌이 징역, 금고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