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사신분으로휴가중교통사고일으키고 높은벌인 형사처벌과 부대 안에서 높은징계처분 받아도 경찰공무원할수있나요?
병사 신분으로 휴가 중 제가 잘 못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만약 형사처벌(교통사고시 형사처벌을 받는게 맞나요?)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처벌 중에서도 높은형사처벌을 받고 부대 안에서도 높은징계처분을 받는다면 나중에 경찰공무원 지원을 못 하나요?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승진 할 때 피해보는게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5.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여기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은 징역,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합니다
이에 높은 형사처벌이 징역, 금고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라면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 벌금형이라면 금액과 관계 없이 임용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