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류를 판매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주류는 통신판매(전자상거래, 이메일, 전화주문에 의한 택배 등 대면판매가 아닌 경우) 등을 이용한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고거래 등도 불법인 거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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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오픈채팅 관련하여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또는 기타 모욕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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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되는 방법은 꼭 본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될 수 있는 방법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편의점 가맹 거래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각 사업주, 점포 주인 등이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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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장한도 5000만원 보상 전액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인당 보호한도 금액은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합니다. 일부를 보험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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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방 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실제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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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보험금 청구 내역이나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의 조사 보고서 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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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이고 모욕죄 역시 공연성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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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하라고 문자왔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 시행령 제210조의3, 시행규칙 제95조의4아래 수입금액 기준 또는 업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1수입금액 기준: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2업종 기준: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수입금액 무관)ⅰ)의료업, 수의업, 약사업(所令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ⅱ)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附令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ⅲ)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가입의무 제외(시행규칙 제95조의4)1택시운송사업자2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소매업자 중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3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 대규모점포 등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설치·운영하고,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개별 입점사업자는 가맹의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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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금전 대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 범죄로 사기에 따른 편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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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소송 비용을 원고가 피고가 부담하게끔 청구 취지를 작성하고 추후 승소 비율만큼 상대방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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