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사발이도 번호판 등록해야 하나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의를 위해서 농사용 사발이(오토바이)를 사드리면 좋을것 같은데 지자체에 무조건 번호판 등록을 해야 운행이 가능한가요?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업용,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4륜 오토바이(ATVㆍ일명 사발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도로에서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도로교통법의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