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어머니가 몰래분양했는데 다시데려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탁한 어머니가 그 권한으로 분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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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인데요 이단어가 모욕성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모두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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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되였는데 다시면책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회생이나 파산을 대리한 변호사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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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친사람이 아니라 치인사람이 도망가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주운전죄 이른바 뺑소니의 경우 차로 사람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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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되려면세입자가고발해야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고 일률적으로 형량이 징역 2년 형 부터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의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인지,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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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돌아오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선고는 사망 진단서 등이 필요하여 질의 내용은 실종 선고 후 사망 간주 후 생환 하는 경우로 정리하여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①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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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연락없는 가족이 있을 등기 방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모두가 재산분할협의에 참가를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재산 분할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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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시 판사님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때 피고의 경제여건도 고려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이 성립하고 손해의 범위의 산정에 있어서 가해자인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고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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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경우가 모두 동일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산점은 행위시 즉 불법행위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기행위의 종료시점으로 1월5일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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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계좌의 돈은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공동으로 존재한다면 상속인들이 해당 계좌의 금원을 상속받는 것이지 질문자가 이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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