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상속세 관련이예요 4년전 부모님께서 계약하시고 나서 계약금민 받았던 상태인데 잔금이전일에 갑자기 유고하셨어요 상속세(취득)를 내라하는데 안 낼 방법은 없겠죠? 가산금은 너무 억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해당 상속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담이 되는 경우 연부연납이나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