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한 금전적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임의로 변제하는 등,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으로 변제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실질적인 강제집행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소송 등의 실익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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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납부를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보험료 등(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말함. 이하 같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제1항).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않음)가 6회 미만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함)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항).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이하 “급여제한기간”이라 함)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6항).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다만,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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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부 징계심의개최에 피의자 진술없이 시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징계 절차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직접적인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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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송금 내역은 송금한 사실만이 입증이 되지, 그 송금한 금원의 원인이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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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어머니 앞으로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알아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직접 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녀분에게 교부하고 이를 가지고 관련 정보를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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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피의자중지-지명통보를 받았습니다 형사고소를 따로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피의자가 특정이 되지 않은 사안으로 피해자로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사실조회 등을 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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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적용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 성립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망으로 인한 편취가 있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바로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으나 일단 위 환불 의사를 밝힌 점에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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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에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고 전파가능성이 있는 이상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행위가 될 여지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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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한테 짱깨, 칭총 이런 말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여부를 충족하는지는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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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범죄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은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피해 금액별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으며 양형 등의 추가적인 변경으로 점차 형량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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