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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기러기127
인터넷에 시술 후기를 올렸다가 병원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초성으로만 알려주는 거는 법에 안걸릴까요?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등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광고의 의도 없이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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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당 병원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