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초성으로 공유해도 되나요?
인터넷에 시술 후기를 올렸다가 병원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초성으로만 알려주는 거는 법에 안걸릴까요?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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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등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광고의 의도 없이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당 병원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