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치료한병원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좋은 치료후기를 작성한후 댓글이나 쪽지로 병원 위치와 이름을 알려달라는 말에 그 사람에게 따로 알려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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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경험공유차원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개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불법적인 광고 등 행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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