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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낙천적인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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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치료한병원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좋은 치료후기를 작성한후 댓글이나 쪽지로 병원 위치와 이름을 알려달라는 말에 그 사람에게 따로 알려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경험공유차원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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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히 개인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상황으로 불법적인 광고 등 행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