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가 치료한 병원을 알려주는것은 불법인가요?
대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좋은 치료후기를 작성한후 댓글이나 쪽지로 병원 위치와 이름을 알려달라는 말에 그 사람에게 따로 알려주면 의료법 위반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환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경험공유차원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볼 이유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치료후기에 대해 요청한 사람에게 병원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병원과 사전 협의가 있었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받았거나, 반복적으로 병원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