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형외과 후기 작성에(성형카페) 병원명을 써도 의료법 위반이 아닐까요?

성형 수술 후에, 후기 이미지로 수술 후 이미지와 함께

병원 정보 및 상호명을 함께 성형카페에 작성하는것은 의료법과 관련 없는 행위일까요?

수술 가격 관련 할인이나 추가 증정은 없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궁금해 여러 검색을 해본 결과]

1. 개인적인 작성은 상관이 없다는 내용

2. 병원 이름이 작성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

으로 갈려서.. 정확한 답변을 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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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연락해봣을때는 그냥 작성해도 된다고 하는데 병원 말만 믿기가 좀 그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단순한 후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의료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