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설도박(온라인사이트) 이용해서 수익얻었을때 걸리면 환수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금원을 모두 도박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도박죄에 해당하는 판돈, 딴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몰수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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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음란물 같은것들을 보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2.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4. 위 1. 또는 2. 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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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1순위에서 배우자와 자녀 둘다 있을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두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자녀에 비하여 5할을 더 가산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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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많은 점에서 실질적으로 가압류나 경매 신청을 하여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관련 특별법이나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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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버스는 무조건 정거장에 정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지자체 조례 등으로 버스 정류장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 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반경 10미터 밖에서 승객을 태우면 조례 위반으로 기사가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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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소에서 직접 방문은 안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법무사에게 맡긴 위임사무의 범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약정사항에 출장 등이 따로 명기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장을 반드시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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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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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시급에서 점심시간빼고 지급이마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8시간 시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8시간으로 보고 예를 들어 9시부터 6시까지라면 9시간에 1시간은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이므로 8시간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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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중 통매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은 있겠으나 실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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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하는것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허위사실 유포도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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