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9만5000달러대 조정
아하

법률

가족·이혼

까칠한딱따구리148
까칠한딱따구리148

유부녀이신 분이 자꾸 사귀자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유부녀이신 분이 자꾸 사귀자고 하면서 다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약에 사귀어서 이것 저것 관계를 맺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유부녀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유부녀 남편에게 위자료 2천~3천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와 교제를 한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