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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딱따구리148
까칠한딱따구리148

유부녀이신 분이 자꾸 사귀자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까요?

유부녀이신 분이 자꾸 사귀자고 하면서 다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약에 사귀어서 이것 저것 관계를 맺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유부녀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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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 유부녀 남편에게 위자료 2천~3천 가량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는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상대방의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와 교제를 한다면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