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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활발한청가뢰114
현재 남편 명의로 전세로 임차중이며
같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이 사망하였고
남편이 부채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가족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전세보증금도 포기해야 하나요
같이 거주했음에도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 전세계약이라면 해당 전세 보증금은 남편의 채권이고, 이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를 한 이상 적극재산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재산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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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전세계약 명의자가 남편이라면 같이 거주했어도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포기하셔야 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 명의로 계약되신 거라면, 그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남편입니다. 남편의 채권이므로 상속포기시 해당 부분도 같이 포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