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남편이 2025년 12월 24 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은행 대출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로 보증금 1000만 원에 35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5년 12월 1 일에 아내인 내 앞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400원과 혹시나 해서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까요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의무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에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이 걱정되어 그러신거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조회해보시고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 상속)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기재하신 자산 및 채무가 전부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보증금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