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 까요?
남편이 2025년 12월 24 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리를 하다 보니 은행 대출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월세로 보증금 1000만 원에 35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2025년 12월 1 일에 아내인 내 앞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출 400원과 혹시나 해서 아들은 상속 포기를 하자고 합니다.
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까요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