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현금 상속 시, 10억 원까지 공제되는 게 맞나요?

2020. 09. 24. 18:25

현재 살고있는 집은 남편명의로 된 전셋집입니다. 최근 남편이 사망했지만 집주인이 지금 당장은 보증금을 못 빼주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집을 내놨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사실 전세 계약 만료는 남편이 살아있었던 올해 초까지였고, 그때부터 이사하겠단 의사를 내비쳤지만 빼줄 돈이 없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현재 상황은 대충 이런데요. 제가 궁금한 건 전세 보증금 관련해서입니다. 집주인에게 그 보증금을 제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시댁 쪽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을 제 통장으로 받는 게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 통장으로 보증금을 받게 되면, 이게 현금 상속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2억 8천만 원 인데요. 만약 현금 상속에 해당된다면 상속세도 떼나요? 아님 면제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쪽 카테고리보다는 법률쪽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정이 사정이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관계로 인해 보증금의 소유권이 불분명 합니다.

1.우선 배우자 사망전 전세보증금의 소유권자는 남편이었고 사망으로 인해 전세보증금도 민법상 최선순위 상속권자들에게 공유로써 상속된 것입니다. 질문자는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다면 그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둘다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질문자께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상속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댁의 동의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2. 현금상속도 당연히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현금, 채권, 금융재산, 부동산 등등 모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원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므로, 총재산가액이 10억미만이라면 상속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23:2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이 되었다면 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에 일괄공제 5억으로 10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증금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가능하고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는게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5.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의 전세금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7억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9: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분의 명의로 되어있던 보증금을 부인분이 수령하실 경우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됨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과 다른 상속재산들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이 누구인지, 어떤관계인지 등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질문자님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속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힘드나,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0. 09. 25. 15: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속 1순위인데, 전세금의 반환까지 시댁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는 참 황당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으로 최소 10억원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에 대해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4. 2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