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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베짱이224
단단한베짱이22423.07.05

형사공탁을 하려는데 재판기록열람및복사신청서 (불허가결정고지)가 있어야되나요

형사공탁하려는데 재판기록열람및복사신청서사본(불허가결정고지)가 꼭있어야 하는지요. 1차공판은 아직 시작전입니다

1차공판전 형사공탁은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일반 변제공탁과 달리 피공탁자의 성명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 포함)만 기재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등(주로 공소장)과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법원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피해자의 인적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