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판매 하는 것 자체가 지식재산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주의를 요합니다. 구체적인 판매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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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내용을 변호사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진술 조서에 대해서는 직접 또는 대리인이 열람 등사 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조서를 열람 복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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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도 분리수거 시작은 언제부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9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관련하여 일반 쓰레기와 분리수거가 의무화 되어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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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명품 옷을 맡긴 후 손상되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 결과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소비자 분쟁 조정 협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실익여부를 고려하신 후에 관련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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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윗층인지 아랫층인지... 매일 밤마다 부부싸움 심하게 하면서 던지고 그런는거 같은데 이거 녹음해서 층간소음으로 신고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등은 범죄행위로 보지는 않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것으로 이웃사이의 환경분쟁 조정 등의 다른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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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음주운전 두번으로 인해 벌금이 비쌉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재범으로 인하여 벌금액이 증액 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감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잇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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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을 부재로 인해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법원으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이후에 공시송달 되게 됩니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약식명령이 공시송달되었음을 안때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 공시송달되었음을 안 때는 약식명령등본을 열람한 때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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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에 학교 선생님에게 편지외에 간단한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단한 선물이라고 하여도 업무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물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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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수임한 사건이 아닌데 변호사가 개입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하겠으나 변호사가 자신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으면 대리권 자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인으로 조언을 중간에서 하고 협의 과정을 도와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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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뻥튀기 처벌및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사기 등의 기망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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