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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돼지8
냉정한돼지823.06.13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한 알바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그만둔지 2주째인데 오늘 점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제가 4월 30일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점장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저는 조사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장님이 보기에는 딱봐도 10대인데 제가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첫 알바라 알바 초반에는 몇달간 50대 미만이면 나이가 들어보이더라도 신분증 검사를 무조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젊어보이는 사람임에도 화를 내고 욕까지 하는 손님들을 보다보니 무섭기도 하고 그 실랑이를 할 때마다 너무 힘이 들어 제가 봤을 때 2,30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면 술을 그냥 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여러번 해서 눈에 익은 손님에게는 2,30대여도 그냥 술을 내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술을 산 미성년자를 이미 신분증 검사를 여러번 한 다른 사람과 착각했거나, 4월 30일 그날 일을 시작한 지 6시간이 지난 시점이라 너무 피곤한 나머지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고 술을 내줘도 되는 나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이 별 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손님과의 실랑이가 두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도 신분증이 없다는 손님에게는 담배와 주류를 팔지 않고 돌려보내왔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만약 벌금형이나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면 그게 전과기록으로 남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경위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초범이라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으며,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