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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페리카나134

고매한페리카나134

폐업한 편의점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질문드립니다

올해 겨울 쯤 새로 구인을 했는데 구인하면서 술,담배 판매시 실물신분증, 모바일신분증 확인 및 얼굴이 다르면 안줘도 된다고 교육을 했었고 알바 시작 첫날부터 미성년자한테 술, 담배를 판매 했는데 CCTV 확인해보니 실물 신분증을 확인한게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어논 신분증을 검사해서 단속에 걸렸습니다.

편의점 폐업을 5월에 해서 2달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판매한 알바생이 기소유예가 나와서 과징금 100만원 낼걸 50만원만 내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업주가 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내고서 알바생 연락해서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징금은 해당 사업체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1차적인 납부주체는 사업주일 것입니다.

    이를 교육대로 이행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소 제기 전에 조율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