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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터프한삵215
터프한삵215

영업하는가게앞에 공사차량이 막는경우

영업하는 가게앞어 공사차량이 공사중인지 막앗는데 도로점유허가도 안받고 조치취한다해놓고 계속 장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은근히 말로만조치그러고 방해시 업무피해를계속보고잇는데 이거 업무방해가 가능하나요? 업무방해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라는데. 위력으로볼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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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