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하는가게앞에 공사차량이 막는경우
영업하는 가게앞어 공사차량이 공사중인지 막앗는데 도로점유허가도 안받고 조치취한다해놓고 계속 장기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은근히 말로만조치그러고 방해시 업무피해를계속보고잇는데 이거 업무방해가 가능하나요? 업무방해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따라서 폭행 및 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라는데. 위력으로볼수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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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위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