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횡단보도를 집회시위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차량 진행을 방해할 경우 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해당 집회나 시위가 신고 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앞으로 그로 인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워도 업무 방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