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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들이 도로를 막아서는 바람에 갈수 없는데 실수로 시위자와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 시위자들이 도로를 막아사는 바람에 급하게 가야하는 차량이 가지못하고 있는경우 실수던 의도였던 시위자와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의도적으로 즉 고의로 사고를 야기했다면 전적인 과실이 될것이고.
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시위자의 도로 점검정도, 몇명이 시위를 했는지 여부, 사고전후 정황, 도로 통제여부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차량 측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됩니다.